“‘뛰어난 미모’ 女인방인과 결혼했는데…취소하고 싶어요” 男주장, 무슨 일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123RF]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한 남성이 인터넷 방송 ‘합방’(합동방송)에서 만난 후 뛰어난 외모에 반해 결혼한 아내와의 불화를 토로했다. 그는 결혼 1년도 안 돼 성격 차이로 인한 별거 생활을 하고 있으며, 본인의 학자금 대출이 아직 남아있다는 게 드러난 후로는 아내가 “사기 결혼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과 함께 “결혼식과 신혼여행 비용, 예물, 신혼집 공사비, 가전, 가구에 들어간 비용을 전부 돌려받고 싶다”고 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소개한 사연에 따르면, 남성 A 씨는 인터넷 방송인으로 합방을 하던 중 아내의 외모에 반했다.

연애 끝에 결혼했지만, 결혼 1주년도 전에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 별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A 씨는 “서로 부부로서 신뢰 관계도 깨졌고, 아내와는 절대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느낀다”며 “같이 있으면 사사건건 부딪힌다. 저는 침묵을 지키며 생활 중”이라고 했다.

A 씨는 “이런 생활을 결혼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더구나 아내는 저에게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는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트집을 잡고 있다. 저는 혼인을 취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주장했다.

사연을 접한 신고운 변호사는 “민법 제816조에서 정하는 혼인 취소 사유를 말하면, 제2호가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라며 “(이 가운데)악질이란 고치기 힘든 나쁜 병, 악병을 말한다. 해당하는지 알기 위해선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 무엇인지, ‘기타 중대사유’에 무엇이 포함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 단지 서로가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며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았던 게 큰 원인으로 보인다”며 ‘악질’로 인정될 거리는 없다는 식의 분석을 했다.

또 혼인 취소 사유 제3호에 대해선 “‘사기’란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며 “그러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돼야만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연자의 경우 학자금 대출이 있었는데 이를 아내에게 먼저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 상대방이 묻지도 않았는데 빚이 있다는 걸 먼저 말하지 않았다고 해 곧바로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채무액수 과다, 채무 발생 경위,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인지 등 당해 사안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정도, 상대방이 채무에 관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등 구체적, 개별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내린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타당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일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 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또 “특히 법률혼주의를 채택하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뤄져 혼인 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 동거, 부양, 협조 관계가 형성된다”며 “그 혼인 관계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를 따라야 한다.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해 혼인 불성립에 준해 법률 관계를 처리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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