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사진공동취재단] |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월부터 본격적으로 2개의 ‘전선’에 맞서게 된다. 하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다른 하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다. 서울구치소에서 설 명절을 보낸 윤 대통령은 연휴 중 변호사들을 만나 향후 대응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 변호인 측은 추후 대응 방안에 대해선 외부에 언급하지 않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탄핵심판은 앞으로 매주 2회씩 열린다. 내달 6일부터는 오전부터 저녁까지 종일 진행된다. 변론기일은 다음 달 13일 8차 기일까지 예정돼 있다. 이대로면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에는 심리가 마무리된다.
이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을 지휘한 군사령관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증인으로 헌재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중앙지법은 이르면 31일 재판부를 배당하고 2월 중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3월에는 본 재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주요 형사사건은 준비에만 2∼3개월을 쓰기도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현직 대통령인 점, 구속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법원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연합] |
이에 따라 적어도 3월까지는 윤 대통령이 2개의 재판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법원에 제출된 방대한 증거기록을 분석해 변론 전략을 짜면서 헌재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공방에도 대응해야 한다. 검찰 수사도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우선 방어권 보장을 내세워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한 방편이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보석을 불허할 수 있고 관련자 연락 금지 등 특정 조건부로 석방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를 일시 중지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면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
하지만 헌재가 이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많다. 탄핵심판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엔 참석하지 않는 방안, 윤 대통령 측과 여권에서 편향성 우려를 제기해 온 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회피를 촉구하는 카드 등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