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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의 ‘정치사법 카르텔’을 주장하며 헌법재판관들의 탄핵심판 회피를 촉구한 가운데, 과거 그가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뒤에는 ‘정확하게 판단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판사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해 최근 보수세력의 비판을 받은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다. 권 원내대표가 본인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바꾼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고 주장하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선·이미선 헌법재판관 등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2023년 9월20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특위에서는 이와 정반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후보자가 보수 엘리트 법관들의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소속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한 발언이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어떤 연구단체나 특정 지역 출신들을 사시의 눈으로 쳐다보고 지레 짐작하고 또 평가를 하고 단정을 짓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어느 단체든지 간에 양질의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 합리적인 사람이 있고 비합리적인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문재인 정부 때 부당 기소로 재판을 받은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 1심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며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을 합디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편견은 또 고정관념은 가급적이면 배제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가 언급한 자신의 재판은, 강원랜드에 고등학교 동창과 자신의 인턴비서 등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일을 말한다. 그는 이 일로 1심-항소심-대법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1심 재판장은 우리법연구회 소속 이순형 부장판사였다.
이 부장판사는 최근 크게 주목받은 바 있는데,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람이 그였기 때문이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이후, 그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점이 부각되며 보수세력의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당시 이 판사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 행위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의 이율배반적인 태도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관은 판결로 말할 뿐이다. (본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을 때) 우리법연구회는 경외 대상, 지금 우리법연구회는 비난 대상이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