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마약한 래퍼, 옥중 신곡 발표 ‘새 음반 작업중, 콜렉트콜 녹음’

[어베인뮤직]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래퍼 윤병호(예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새로운 싱글 ‘올레디(Already)’를 발표했다. 그는 재판 중 구치소에서 마약을 투약해 또 재판을 받기도 했다.

윤병호의 기획사 FTW 인디펜던스 레코드는 1일 자정 싱글 발표를 알리면서 이번 곡이 구속 전 작업한 음원이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창작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다”며 “이번 싱글은 그의 진심과 열정이 담긴 작품”이라고 전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윤병호는 옥중에서도 음악 작업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수감 중 교도소에서 가족들에게 콜렉트콜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쓴 벌스를 녹음하도록 요청했고, 해당 음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음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된 음성 파일은 전문적인 후반 작업을 거쳐 정식 음원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 출신인 윤병호는 마약 투약 사건으로 2023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지난 2022년 7월 자택에서 대마초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후 징역 4년형을 받았다.

이와 별개로 2019년 11월과 2020년 4월 사이 마약을 매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또한 지난 2022년 8월 인천구치소에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전신성의약품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제3-1 형사항소부(부장판사 장준현 조순표 김은교)는 지난 18일 윤병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도 함께 선고했다.

두 사건이 병합돼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지난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윤병호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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