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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헤럴드DB]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경찰이 ‘북 공격 유도’, ‘수거 대상’, ‘사살’ 등이 적힌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대해 필적 감정을 의뢰했으나 ‘감정 불능’ 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의 거처에서 확보한 수첩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60∼70쪽 분량의 수첩에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문구나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한 내용이 있다고 앞서 경찰은 밝혔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민주노총 등도 수거 대상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수본 관계자는 “수첩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수첩의 필적에 대해 국과수는 ‘감정 불능’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수첩 내용을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노 전 사령관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3시쯤 경기도 안산의 한 패스트푸트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정성욱 정보사 대령에게 “부정선거와 관련한 놈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라며 야구방망이·니퍼·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해놓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 대령에게 “일단 체포 용품을 구입해오면 내가 돈을 주겠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님 지시니 따라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으며, 정 대령은 이어 같은 내용을 김봉규 정보사 대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에도 정보사 관계자들에게 “노태악은 내가 확인하면 된다”며 “야구방망이는 내 사무실에 갖다놓아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제대로 이야기 안하는 놈은 위협하면 다 분다”라며 직접 심문하겠다는 뜻을 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