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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특정 언론사를 봉쇄하고 단전·단수 조치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101쪽 분량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이러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사항이 담긴 문건을 보여줬다. 문건에는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혔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4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했다. 3분 뒤엔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24시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라고 지시했고, 이는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됐다.
이 차장은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해 경찰청에 잘 협력해주라고 반복해 요청했고, 허 청장도 황 본부장에게 재차 전화해 경찰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이 전 장관, 허 청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이런 정황을 파악해 공소장에 적시했다.
한편 이 전 장관의 내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던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그간 공수처가 조사한 자료를 넘겨받고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다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공소장에는 계엄 선포 이틀 전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할 병력 규모를 논의한 정황,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으며 본회의장에 집결하자 윤 대통령이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고 지시 내린 정황 등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