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또 심리검사가 아닌 전문의 진단으로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완화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은 배우자 출산시 사용할 수 있는 경조사 휴가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사용기한이 120일 이내로 늘어나고, 휴가 분할 횟수도 현행 2회에서 최대 3회로 확대된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휴가 일수가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나고, 사용기한은 120일에서 150일, 분할 횟수는 3회에서 최대 5회로 확대된다.
만약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출산한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확대되는 10일만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미숙아를 출산해 자녀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휴가 100일까지 가능하다.
시행일 이후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90일의 출산휴가가 종료되기 7일 전까지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10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연원정 인사혁신처 처장은 “출산을 앞둔 공무원들이 향후 확대된 휴가 일수를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중독 판별 시 ‘소변 또는 모발검사’와 ‘전문의 상담 및 심리검사 결과’ 두 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둘 중 하나를 통해서도 판별할 수 있도록 간소화됐다. 개정령안은 또 두 번째 기준에서 ‘심리검사’를 삭제하는 대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넣었다.
중독자들이 치료 후 재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치료보호 종료 보고를 받은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종료 사실을 거주지 시·군·구청장이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 교육 개발·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곳을 국립정신병원, 대학병원,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체화했고,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치료보호 기관을 3년마다 재지정할 때의 평가 기준은 시설·인력 기준 준수 여부, 치료보호 실적,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으로 규정했다. 이태형·서정은 기자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로
관련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