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일 0시부터 대중 10% 추가관세 발효
중국 “10일부터 일부품목 10% 관세…석탄·LNG는 15%” 즉각 보복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연합 자료] |
[헤럴드경제=김빛나·김영철·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으로 시작된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결국 4일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 대(對)중국 10% 관세는 이날 0시(현지시간)를 기해 발효됐다. 관세가 발표되자마자 중국은 10일부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보복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가 발효됐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번 주까지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지난달 발표된 중국 세관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미국 상품에 연간 2000억달러 추가 지출에 합의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계획이 무산됐다. 지난달 기준 중국의 연간 무역적자는 3610억달러(약 528조3596억원)로 확대됐다.
옥스퍼트 이코노믹스는 중국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무역 전쟁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과 함께 관세 부과가 예고됐던 멕시코와 캐나다는 시행 하루 전 관세 부과가 30일 연기되기도 했으나 중국에 대한 유예는 없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펜타닐 및 파나마 운하 문제 등에 대해 만족할 만한 협상을 하지 못하면 관세율을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 |
트럼프 당선인의 귀환과 맞물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거침없는 통치 스타일을 보여온 ‘스트롱맨’들이 다시 한번 전성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에 나섰다.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관세법 등 관련법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 승인 아래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미 간의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협력에도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등 규정에 따라 025년 2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에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 외에 농기계, 대배기량 자동차 및 픽업트럭에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중국이 보복 관세 부과 개시 시점을 10일로 상정한 것은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미·중간에도 10일 이전에 극적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상무부는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등은 반도체 생산 핵심 원료다.
상무부는 ‘미국 PVH 그룹과 일루미나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올리는 것에 대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 작업 메커니즘’ 공고를 발표하면서 PVH그룹과 일루미나를 목록에 포함했다.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국가안보법·반외제재법에 따라 국가주권, 안보 및 개발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기타 관련 법률 및 신뢰할 수 없는 단체 목록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라 신뢰할 수 없는 단체 목록 작업 메커니즘은 미국 PVH 그룹과 일루미나를 신뢰할 수 없는 단체 목록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서명된 행정명령을 들고 있다. [AP] |
이와 함께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은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의 관세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며 “미국의 관세 부과 방식은 WTO 규정을 위반하는 추악한 보호무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단호히 반대하며, 미국이 잘못된 관행을 즉시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며 “다른 WTO 회원국과 협력하여 일방주의와 무역 보호주의가 다자간 무역 체제에 제기하는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국제 무역을 유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