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조치는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미 간의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협력에도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이어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등 규정에 따라 025년 2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에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 외에 농기계, 대배기량 자동차 및 픽업트럭에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앞서 미국 동부 시간 4일 0시부터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이 발효됐다.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다룬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