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영어성경 공부…학원법 위반입니다 [세상&]

교회에서 무허가 비전스쿨 운영
학원법 위반 혐의 1·2심 벌금 200만원
대법, 유죄 판결 확정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교육감의 허가 없이 교회에서 비전스쿨을 운영했다면 학원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의로 운영했더라도 학원인 이상 해당 법 위반이 맞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학원법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충남의 한 교회에서 학생 190여명을 상대로 12개 교실을 운영하며 영어, 수학 등을 가르친 혐의를 받았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로 반이 나뉘어 운영됐고 수업은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진행됐다. 과목은 영어성경 공부, 성경을 통한 문법 및 회화 공부 등이었다.

학원법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경비를 갖춰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을 신청서에 기재해 교육감에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교육감의 허가 없이 학원을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은 “비전스쿨(기독교 교육 단체)은 학원이 아니다”라며 “자녀들을 공동육아하는 엄마들의 모임일 뿐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전스쿨이 운영된 형태로 볼 때 순수한 돌봄단체로 보기 어렵다며 학원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2022년 11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미션스쿨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A씨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대전지법 1형사부(부장 나경선)는 지난해 9월,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해당 미션스쿨은 학원법상 학원이 맞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했다”며 “반마다 16~17명의 학생이 영어, 음악, 수학 등 과목의 수업을 들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은 지각 시 수업 중간에 입실할 수 없고, 월 3회 초과 결석 시 경고를 받았으며, 수업을 담당한 강사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해 상당한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등을 보면 학원이 맞다”고 부연했다.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2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200만원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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