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96개소 무더기 적발

거짓표시 243개소·미표시 153개소…과태료 4436만 원 부과)


한 식당의 원산지 표시. 기사 내용과 무관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 강원 춘천시 한 음식점은 미국산 목전지로 만든 제육쌈밥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제육: 미국산,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물량은 무려 5750kg으로 위반금액은 4124만원에 달했다. 이 음식점 경영주는 형사입건됐다.

지난 달 설을 앞두고 이처럼 원산지를 속여 판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설 성수기인 지난 달 6∼24일 선물, 제수 등을 중심으로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396곳(품목 514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적발한 업체 중에서는 일반음식점이 245곳으로 가장 많았고 즉석 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체가 38곳, 축산물소매업체가 23곳 등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전남 나주시의 한 식품제조업체는 외국산 조청과 중국산 호박씨, 미국산 아몬드를 원료로 과자 선물 세트를 만들어 팔면서 각 재료의 원산지를 모두 ‘국내산’으로 속였다.

농관원은 적발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43곳은 형사입건하기로 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53곳에는 과태료 4436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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