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멘페이먼츠 대표 지인 A씨, 범인도피 혐의
“김씨 수사 상황 알면서도 추적 회피 도와”
“김씨 수사 상황 알면서도 추적 회피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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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연합]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36)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지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5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지역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고 차명 휴대전화를 구해주는 등 김씨가 추적을 회피할 수 있게 도왔다”면서도 “김씨가 도주 8일 만에 다시 검거된 만큼 피고인이 사법 작용을 방해한 정도가 매우 커 보이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작년 8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고 달아난 김씨에게 차명 휴대전화, 은신처, 차량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달 말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와 함께 구속기소 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체로부터 720억원 규모의 선(先)정산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또 다른 업체로부터 60억원의 선정산대출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