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에 620만원 받고 수사기밀 넘긴 검찰수사관, 추징금+벌금 1500만원+징역 3년

서울고법 “공적 이익 심각히 훼손”
금품 건넨 임원은 징역 1년6개월

서울고법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SPC 그룹에 수사 정보를 넘겨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김우진 한창훈 권혁준 부장판사)는 이날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443만8000원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수사 기밀의 대가를 건넨 SPC 임원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형의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히 훼손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와 친분을 이용해 뇌물을 제공한 SPC 백 전무에 대해서는 “공여 뇌물 액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검찰 수사관을 이용해 수사 기밀을 제공받고 뇌물을 공여한 점, 수사관 외에도 법원이나 국세청 직원 등과의 인맥을 통해 편의를 구하고자 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백 전무는 검찰이 SPC 노동조합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확보한 전자정보를 삭제·폐기하지 않고 이 사건에 활용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증거가 백 전무의 범행동기 등을 판단해볼 내용이 들어있는 등 선행 압수수색과 무관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압수 범위·집행 계획, 수사 진행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백 전무가 김씨에게 건넨 금품과 향응 혐의액 620만원 중 443만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김씨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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