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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한 로또판매점에 로또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로또 복권 1등 당첨자 4명이 1년 동안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당첨금 총 61억7645만원이 복권기금(국고)에 귀속됐다.
8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로또 복권 1102회차 2명, 1103회차 1명, 1105회차 1명 등 4명의 1등 당첨자가 당첨금 수령 기한인 1년 내에 찾아가지 않았다.
2명이나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1102회차는 지난해 1월 13일 추첨했으며 당첨금은 각각 13억8359만원이다. 미수령 로또가 판매된 지역은 경기 안산시·전남 나주시다.
1103회차는 지난해 1월 20일 추첨했고, 당첨금은 15억7441만원이다. 서울 강북구에서 복권을 구매한 이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1105회차는 지난해 2월 3일 추첨했고, 당첨금은 18억3485만원이다. 미수령 로또가 판매된 지역은 경남 창원시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시하고 있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미수령 당첨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