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술집 여사장 이상 증상 느껴 병원서 검사
광주 서부경찰 마약관리법 위반 A씨 구속영장 신청
광주 서부경찰 마약관리법 위반 A씨 구속영장 신청
![]() |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헤럴드DB]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술집 여주인에게 마약을 몰래 타먹이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10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로 60세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술집에서 업주 50대 여성 B씨가 마시던 술에 필로폰을 몰래타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B씨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B씨 술 잔에 넣었다. 단골 손님이던 A씨와 술을 마시던 B씨는 이상증상을 느껴 곧장 병원으로 갔고, 병원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A씨는 전날 0시 40분께 광주 서구 풍암동 또 다른 술집에서는 홀로 마신 수만 원 상당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그는 업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인적 사항 등 기초 조사를 시도하자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차거나 욕설을 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았는데 마약인 줄 모르고 흥분제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