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기업 규제애로 2200건 해소…전년대비 76% 증가

개선건수 전년 대비 76.2%p 늘어
공공기관·기업과 규제해소 협업 강화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 지난달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광장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하고 있다. [중기옴부즈만 제공]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5200여건의 불합리한 기업 규제애로를 발굴해, 이중 2200여건을 개선하는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4년도 활동결과’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국회에 각각 보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옴부즈만이 지난해 발굴한 기업 규제애로 5200건은 전년 대비 1600여건, 43.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개선건수는 같은 기간 900여건, 76.2%포인트나 늘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현장 중심의 기업 규제애로 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예년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올해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특히 지난해 현장 중심의 상시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애로 발굴은 물론 ▷소상공인 등 민생규제 개선 ▷입지·건축 지방규제 일괄정비 ▷현장밀착 핵심규제 협업개선 등 3대 테마를 선정해 상·하향식 규제애로 개선에 집중했다.

실례로 소상공인 등 민생규제 테마를 통해 조리사·영양사 식품위생 보수교육 시간단축을 기존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였고,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의 항공기 보유대수를 3대에서 2대로 완화하는 등 소상공인이 직면한 33건의 업종·업태별 중요 민생규제를 개선했다.

기업활동과 직결되며 비용을 초래하는 입지·건축 분야 지방규제에 대해 하천·소하천 점용료 부담경감, 공유재산 활용규제 합리화, 공장건축 부담규제 현실화 등 3대 분야 36개 과제, 총 1797건의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계에서 시급히 개선을 요구한 현장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기준을 전국조합 발기인수 50명에서 30명으로 완화했고, 화장지 환경표지 중복인증 해소 등을 이끌어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고물가, 고금리, 내수부진 등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애로가 심각한 현실에서 각급 기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5년에도 기업의 크고 작은 규제 애로와 고충을 하나라도 더 촘촘히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옴부즈만 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살리고, 지자체·공공기관 협업기관 및 기업 협·단체 등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현실과 동떨어지고 상식에 맞지 않는 규제 애로를 해소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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