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위자료 내놔” 이혼 요구…알고보니 아이는 ‘남의 자식’ 충격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사진 [KBS 다시 첫사랑]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발기부전 등을 이유로 이혼을 강요당한 후 자녀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 과정에서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 지옥같은 날을 보내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을 무렵, 아내를 우연히 만나서 동거를 했다. 몇 년 후에는 아이가 생겨 아기를 위해 혼인신고와 출생신고도 했다. 하지만 동거할 때부터 있던 갈등은 점점 심해졌다.

외향적인 성격의 아내는 어린아이를 두고 틈만 나면 밖에 나갔다. A씨는 직업 특성상 야근을 자주 했는데 아내는 자기 혼자 독박육아를 한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아내는 발기부전이라 부부관계를 못 한다며 비난하고 주위에 알리기까지 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하기로 결정했고, A씨는 어린 자녀를 고려해 친권과 양육권을 아내에게 양보했다.

그런데 아내는 A씨에게 위자료 청구를 해왔다. A씨가 가정에 소홀했고 발기부전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소홀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심지어 변태적인 요구까지 했다고 말했다. 저는 너무나 억울했다”고 호소했다.

이후 A씨는 아이와 면접 교섭 중 아이에게서 자신과 닮은 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설 기관에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A씨는 “제 아이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김미루 변호사는 “혼인 중 출생이 아니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로 친자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 중 출생한 자가 아니므로 친생추정은 받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865조에 따른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송으로 진행하여 친자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전자 검사 결과, 자녀가 내 아니가 아니라고 나올 경우에, 친생자부존재 소송 결과를 근거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아내분이 자녀를 임신할 무렵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 임신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혼인하고 이를 계속 숨긴 사정 등을 보면, 사연자분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또 “상대방은 발기부전 등으로 위자료를 청구해 왔다고 하는데, 참으로 적반하장격의 주장이 아닐 수 없다”며 “전문의의 치료를 받고서도 부부 사이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있지 않는 한, 사연자 분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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