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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법원이 오는 20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애초 예정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구속취소 필요성에 대한 심문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이나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기소 시점에 이미) 구속기간이 지났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로 위법 사항이라 구속취소를 청구했다”며 지난 4일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구속 취소 여부가 결정될 거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법원은 심문기일을 통해 그 필요성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는데,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오는 25일 밤 12시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검찰은 통상과 같이 공제 기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이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