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서명…“반도체·차·의약품도 관세 검토”

트럼프 “예외나 면제 없이 25% 적용”

‘2018년 쿼터제 수용’ 한국도 25% 부과

백악관 “철강·알루미늄 관세 3월 4일 발효”

11~12일 미국, 상호 관세 부과 발표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미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공개하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예고한 대로 10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동차·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 한국의 철강·자동차·반도체·의약품 업계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에 대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오늘부터 단순화한다”며 “(국가별) 예외나 면제 없이 (모든 국가에) 25%를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는 많은 업체들이 미국에 사업장을 두게 된다는 의미”라며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오는 3월 4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상대로 지난 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했고, 이날 국가를 가리지 않는 보편 관세 성격의 관세를 일부 품목에 도입했다.

또 이달 1일 캐나다, 멕시코에 부과하려던 25%의 관세를 유예했지만, 유예 기한이 1개월에 불과해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점차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프로풋볼리그(NFL) 결승전인 슈퍼볼이 열리는 뉴올리언스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에게 철강·알루미늄 대상 25% 관세를 10일 발표하고, 11일이나 12일에는 상호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도 “앞으로 이틀 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관세 부과 상대국의 보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신경 안 쓴다”고 답해 상호 관세 역시 하루 이틀 내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 상호 관세란 국가가 상대국에게 같거나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관세 25%,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10%를 각각 부과했다. 이번에는 예외나 면제를 없애는 한편,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이번 조처로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 등과 더불어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 중 한 곳인 한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1기 당시인 2018년 한국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발표되자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다.

그에 따라 지금까지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무관세’를 적용받아 왔으나, 향후 이에 대해서도 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대상에 완제품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8년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가공을 거치지 않은 철강재와 1차 알루미늄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 관세는 자동차, 창틀, 고층 빌딩 등 모든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되는 압출물, 슬래브 등의 품목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종이 빨대 대신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15일 정오까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전원을 석방하지 않으면 가자 지구 휴전이 취소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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