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에 “예외나 면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제품과 관련한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것이라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전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처는 주요 대미 철강 수출국 중 하나인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해 현재 한국은 대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t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데 향후 여기에도 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도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