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언론 선배로서 12·3 내란 아니라고 했다”…최민희 “보도지침 갑질”

탄핵 기각 후 기자실 찾아 발언
최민희 “내란 평가할 위치 아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날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에게 ‘12·3 내란사태라는 표현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방송사 재허가권을 가진 방통위원장의 보도지침”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위원장을 향해 “지난달 23일 방통위에 출근해서 기자실 갔나”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내란이라는 게 아직까지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어서 ‘12·3 계엄’이라고 표현해야지 정확하지 ‘12·3 내란’이라고 표현한 건 정확하지 않다고 언론 선배로서 이야기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자연인으로서 언론인 선배냐”고 물었고, 이 위원장은 “지금은 자연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일부 보도 기능을 가진 방송사에 재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방통위”라며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선배가 한 말로 들리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저는 그 정도 분간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부에서 ‘보도 가이드라인’이라고 표현하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보도 지침’이라는 것은 얼토당토하지도 않고, 현명한 기자들이 가이드라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최 위원장은 “본인은 보도지침 내리고 갑질한 것인데, 요즘은 기자들이 현명해서 그것을 그냥 걷어찬 것이다. 이게 실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지난달 19일 새벽 발생한 서부지법 침입 사태에 대해서도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폭동이라고 쓰면 안 되나”라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다. 폭동이라고 보도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다”라고만 했다.

최 위원장이 다시 “서부지법 폭동 사태라고 보도되는 건 괜찮냐”라고 하자 이 위원장은 “제가 괜찮다 아니다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서부지법 사태와 마찬가지로) 내란에 대해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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