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체류 중 불법 취업 심각한 이민법 간주될 수도
![]() |
미국 백악관이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한국인 불법체류자를 체포한 뒤 공식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해당 한국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백악관 엑스(X)]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주미 한국대사관은 15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이민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따른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안전공지를 통해 최근 미국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로 우리 국민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비자 유효기간을 적기에 갱신할 것과 경미한 법령 위반도 유의하며 만약 미 당국에 체포·구금될 경우 영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알렸다.
먼저 “유학, 취업, 방문, 여행 또는 기타 사유로 미국 내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비자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을 경우 적기에 신속히 갱신하시기 바란다”며 “미국 내 여행, 체류중인 국민들은 법적 지위를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서류를 항상 지참하고 비상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이 범법 행위 경력 여부에 중점을 두고 이뤄지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분들도 법령 위반으로 체류 자격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환기했다.
경미한 법령 위반에는 음주운전과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소란 연루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학생비자(F-1)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F-1 비자 소지자로서 불법 취업·노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사관은 또 “우리 국민은 체포·구금시 대한민국 영사 접견권이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미 당국에 대한민국 영사 접견을 요청할 수 있다”면서 “미 당국에 체포·구금을 당해 영사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지역 관할 총영사관·출장소로 연락을 취하도록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사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정에 따르면, 파견국(한국) 국민이 접수국(미국)에서 체포·구속되는 경우 파견국 영사기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하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또 해당 당국은 이러한 내용에 대한 파견국 국민의 권리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