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지법 사태’ 마포서장 인사조치…“경력 운용 미흡”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시설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돼 있다. [뉴시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내부 감찰 결과 당시 경력 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형식적으로 이뤄진 차벽 관리, 취약시간대 교대근무 지시, 보호장구 적시 미착용 등의 사유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찰청이 국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서부지법 사태 관련 경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 서부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으로 탄핵 반대 시위자들이 법원 주변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진행했다.

경찰은 48개 기동대로 대비하다 심사 종료 상황 등에 따라 오후 9시께 경력을 조정했다.

자정이 지난 19일 오전 3시께 영장 발부 사실이 보도되자, 법원 후문을 통해 들어온 시위대가 청사 1층 창문과 정문 출입구를 손괴하고 청사 내부로 진입했다. 이후 경찰은 검거 작전을 진행해 난입 시위대를 밀어내는 등 상황을 종료했다.

경찰청이 감찰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당시 경찰은 경력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법원 후문 차벽 관리를 형식적으로 해 시위대가 지속적으로 운집하는 등 수비 범위를 최소화하지 못했다.

또한 영장 발부 사실 공개가 임박한 취약시간대 교대 근무를 지시해 실제 근무 인력이 감소되는 등 대비가 미흡했고, 시위대의 물건 투척이나 난입 시도를 대비해 적시에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돌발행동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경력 부족탓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심사가 종료되면서 오후 9시께 ▲시위대 인원 감소 ▲청사 난입 관련 구체적 첩보 부존재 ▲직원 피로 누적 등을 고려해 경력 조정을 진행했으나, 잔류 시위대 등과 비교할 때 경력이 부족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전 3시께 발부 사실 보도 이후 시위대 청사 난입 상황에서 정문 출입구를 막던 경력이 빠졌던 것은 경력 안정을 위한 재정비 차원으로, 시위대의 청사 난입을 방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경찰청은 이번 감찰 결과를 토대로 관내 상황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마포경찰서 경찰서장과 경비과장·정보과장의 경력 운용 미흡 책임을 인정하고, 각각 직권경고 및 인사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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