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미안해서” 초등생 자녀들 살해하려 한 친모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충북 보은경찰서는 초등생 자녀 2명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 A 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15분께 보은군 내북면 성암리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초등생 자녀 둘, 지인 B(50대) 씨와 함께 극단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네 명 모두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다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후유증이 우려된다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전날 퇴원 후 긴급 체포됐다.

A 씨와 B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며 돈을 빌려주고 받은 사이였는데, B 씨가 최근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면서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함께 극단 선택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빚은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남편이 홀로 아이들을 부양하지 못할 것 같아 아이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며 “남편에게 미안해서 두 자녀도 함께 데려가겠다는 생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아이들을 태우고 거주지인 청주에서 보은으로 이동했고, 극단 선택 시도 전 차 안에서 자녀들에게 수면제 3알씩 먹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자녀들이 구토했던 점 등을 토대로 이를 아동학대 행위로 판단, A 씨를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죄목은 지난해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됐다. 종전까지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살해 미수 사건 발생 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살인미수죄를 적용했지만, 해당 죄목이 신설되면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경찰은 B 씨도 퇴원하는 대로 공범으로 체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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