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400평 뺏고 정신병원에 감금” 지적장애 동생 재산 가로챈 친누나

정신병원.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친동생의 재산을 빼앗고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친누나들이 고소·고발당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권연)는 지난 18일 서울 경찰청 앞에서 재산 편취를 목적으로 1년 8개월간 지적장애인 A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친누나들을 장애인복지법 위반(감금), 장애인학대범죄(사기·준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50대로, 지적장애와 뇌전증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죽공장, 목공소, 일용직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며 가정을 꾸렸었다. 그러나 친누나들에 의해 2017년 10월 24일부터 2019년 6월 28일까지 무려 1년 8개월간 정신병원에 감금됐다.

장권연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며, 입원 치료의 필요성과 자·타해 위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A씨의 친누나들은 민법에 따른 후견인도, 부양의무자 아님에도 보호의무자인척 가장해 보호입원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권연은 “병원 역시 친누나들이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 입원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입원을 진행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연장했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친누나들은 A씨가 24년간 성실히 내 지급 받은 만기보험금을 빌려 소액을 갚는 척하다가 A씨가 강제입원 되자 전혀 갚지 않았다. 또 친누나들은 A씨와 전 배우자를 이간질해 이혼을 종용한 후 부동산 재산까지 빼앗았다. 특히, 친누나들은 A씨와 아내의 합의 이혼을 돕는다며 가져간 인감증명서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경남 통영에 있는 A씨의 토지 415평을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A씨의 강제입원 하루 전에 발생했다.

A씨는 감금에서 풀려난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경찰에 “누나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자살하겠다”고 호소하며 자해까지 했다. 이후 2021년 2월부터 1년 6개월간 경남 사천의 정신병원에 또다시 강제입원됐다가 인권단체가 법원에 인신구제 청구서를 제출한 덕분에 풀려날 수 있었다. 현재 A씨는 지역 내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받으며 장애인단체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법인 동천 김진영 변호사는 “친누나들의 반인륜적인 범죄와 무참한 탐욕이 전문의와 병원장에 의해 완성된 것”이라면서 “수사기관과 국가, 지자체는 철저히 사건을 수사해 마땅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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