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상목 “‘주 52시간 특례’ 포함 반도체특별법 제정해야…미포함 시 반도체보통법”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 개최
“글로벌 일자리 전쟁…규제·법 개편해야”
영세 소상공인 등 위한 민생법 처리 호소


여야정 국정협의회 첫 회의가 20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5.2.20 [국회사진기자단]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주소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고소득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 참석해 “통상·민생 3대 대책을 간곡히 제안드린다”며 첫 번째로 반도체특별법 처리 필요성을 꼽았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의 반도체 첨단인력은 근로시간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반도체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며 “현재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하고, 수요기업 발주에도 즉시 대응이 어렵다”고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합리적인 해결점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반도체특별법이 아니라 ‘반도체보통법’에 불과하다”고 전향적인 논의를 재차 호소했다.

또 최 권한대행은 “미국발 통상전쟁은 있는 일자리는 지키고, 해외 일자리는 빼앗아 오는 ‘일자리 전쟁’”이라며 “국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상 환경 변화로 국내 복귀를 원하는 기업,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 한국 투자에 관심있는 잠재적 해외 기업들에게 기존 틀과 발상을 과감하게 뛰어넘어 파격적인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특구 제도, 유턴 기업 및 지방 이전 제도만으로 글로벌 일자리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국토형 규제와 기업 유치 관련 법률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오늘 민생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서민과 중산층의 삶과 직결된 민생 회복 지원법에 대한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상반기 추가 소비분 소득공제 확대, 재개발촉진법 제정은 국민들에게 손에 잡히는 혜택을 드리는 정책”이라며 “영세 소상공인과 지역상권이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우고 건설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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