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일수말고 시간으로 계산” 주장에 더해 “체포적부심은 예외”
공수처 수사권·병합 심리 등도 쟁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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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달 중순 경 내려질 것으로 유력하게 점쳐지면서, 이어서 본격화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첫 형사재판은 약 13분만에, 구속취소 심문이 약 57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의 ‘쌍재판’을 피하는 데 주력해 공판준비기일이 내달 24일 다시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검찰이 구속 시한을 잘못 계산했다고 주장하며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을 시작하자마자 “기록을 전혀 파악하지 못해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을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3월 13일, 3월 20일, 3월 24일을 제안하자 윤 측은 가장 늦은 24일을 다음 공판준비기일로 택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최종 변론기일을 이달 25일로 잡았다. 이에 따라 최종 선고는 다음달 중순께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다음 공판 준비기일을 미루면서 일단 하루에 두번 재판을 준비하는 부담을 벗어나, 형사재판에 ‘올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의 서면증거 분량은 230권, 약 7만쪽에 달한다.
윤 대통령은 형사 재판에 임하면서 기소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를 통해 구속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 심사 등에 소요된 기간을 ‘일수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자’는 기존 전략에 더해, ‘체포적부심 시간은 예외’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르면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시한이나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검찰이 체포적부심과 영장심사에 걸린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그 직전에 기소하자(▶<[단독]尹구속취소 주장대로…검찰도 시간단위로 계산 ‘안정권’> 참조)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체포시한에만 불산입하고 구속기간에는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10시간32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면,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33시간13분만 기존 구속기한에서 연장돼 26일 오전 9시13분께 구속이 만료되고 같은날 오후 6시52분께 이뤄진 검찰기소는 무용지물이 된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규정의 문언이나 지금까지 있었던 법원 판단과도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구속기간의 경우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맞받았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위법한 수사에 기초한 구속영장은 불법이라 구속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은 결국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재판에 필요한 인적, 물적 증거도 사실상 모두 수집돼 증거 인멸 염려도 없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탄핵심판 절차와 형사재판은 무관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공범들에 대한 내란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 등 이미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은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이번 사건에서 내란중요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피고인이 임명한 사람이라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아질 수 있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열흘 이내에 추가 서면을 제출하면 향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펼쳐질 형사재판은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단과 대통령 측이 대립한 쟁점이 동일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국무회의 흠결 등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전제로 군경을 동원한 국회와 선관위 장악 등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혐의로 보고 있다.
이에 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내란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한편, 국회 장악 시도와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등을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