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영장 진실게임 …尹-공수처 ‘난타전’ [세상&]

탄핵심판·형사재판 영향 제한적 전망
공수처 ‘말바꾸기’ 비판 커질듯


공수처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쇼핑’ 논란이 재점화됐다. 특히 이에 대한 공수처의 해명에 변화가 생기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커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지법의 영장 기각 사유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압수수색은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들어갈 뿐 그 대상이 아니었고,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며 “다만 그 사유는 내란죄 수사권 문제가 아닌 ‘타 수사기관과의 중복수사’ 문제”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여당 국회의원 질의에 거짓 답변서를 보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차정현 부장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 있는지’ 묻는 주 의원실의 질의에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두 번째 답변에서 ‘압수·통신 영장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만 했다.

공수처는 “영장 관할 및 수사권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서 여러 차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서부지법의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 기각, 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 등을 통해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받았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다시 “서부지법에 제출한 어떠한 자료에 이전의 영장 청구 내역을 어떻게 기재했다는 것인지를 밝혀야 한다”며 “중앙지법이 공수처가 신청한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을 16건이나 계속해서 기각했다는 것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이번 논란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지라도, 공수처의 수사 공정성에 대한 비판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지법이 ‘중복수사에 대해 수사기관 간 협의하라’라는 건 수사관할을 정리해서 재청구하라는 취지인데, 공수처는 법원을 바꾸는 방식으로 이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는 그동안 관할 거주지 문제로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를 했다는 게 뒤늦게 확인됐다”며 “끊임없는 의혹제기가 있던 가운데 공수처 해명에 변화가 있는 만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기각당한 통신영장은 수사 초기단계로 볼 수 있고 이후 구속영장은 당시 법원이 그럴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발부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논란이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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