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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에 당첨된 후 전처로부터 성폭행으로 억울하게 고소 당한 남성. 사진은 로또 1등 당첨 모습. [JTBC ‘사건반장’]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로또 1등에 당첨된 30대 남성이 이혼한 전처에게 당첨 소식을 알렸다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억울한 누명을 쓴 남편에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2014년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다툼이 잦앗고, 2020년 전처가 ‘한부모 가정 혜택이 좋다’며 위장이혼을 제안해 동의하에 협의 이혼을 했다.
이후 두 사람은 약 3개월 동안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결국 별거했다.
이 과정에서 전처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채 ‘알아서 데리러 가라, 난 책임 못 지겠다’며 떠났고, 제보자는 경제적·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한다.
그러던 중 A씨는 로또 1등에 당첨돼, 세전 24억원(세후 약 16억원)의 당첨금을 받았다.
A씨는 이혼한 아내가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당첨금 일부를 건넸다. 하지만 이후 무리한 요구와 고소로 고통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전처가 거지처럼 살고 있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옛정을 생각해서 이혼 위자료 명목 등으로 3500만원을 줬다”고 전했다.
하지만 처음에 감사 인사를 했던 전처는 돈의 출처를 묻기 시작했고, 결국 로또 당첨 사실을 털어놓게 됐다.
그러자 전처는 “1억원을 더 달라”, “살 집을 마련해 달라” 등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A씨는 말했다.
심지어 전처는 시아버지였던 A씨의 아버지에게 연락해 “양육비를 선납으로 1인당 1억원씩 받겠다”며 2억원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를 A씨가 거절하자 전처는 민사·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협박했고, A씨를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고소 했다.
A씨는 “전처는 이혼 접수하자마자 별거 했고, 내가 주거 침입해 성폭행했다고 법원에 거짓 주장했다”며 “집에 웹캠이 있어 보니 같이 살았던 게 다 담겨 있었다. 성관계 역시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전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전처가 이혼 당시 여성긴급전화 상담을 받았음에도 성폭행을 언급하지 않았던 점, 제보자가 로또 1등에 당첨된 사실을 알고 나서야 고소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