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보호…與 이젠 정책 승부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검토 이어
시간외근무·부당해고 사각지대 해소


최근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바우처 지급 가능성을 띄운 국민의힘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감세 법안을 내놓으며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에 민생 정책으로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조기대선 가능성에 대비한 공약 발굴 행보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27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4인 규모 봉제업체 사업장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근로자 보호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비상대책위원인 임이자 의원은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라도 풀어야 할 문제”라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와 비용 추계를 통해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장에서 전면 적용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 단계별 도입 방안 등이 나오면서 당은 향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소상공인협회 등의 반대가 큰 만큼 (전면 적용은) 도입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호할지에 대한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주 52시간제,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공휴일 유급휴가, 부당해고 금지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노동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셈으로, 정치권에서는 주로 진보 정당에서 근로기준법 전면 도입을 주장해 왔다. 22대 국회에서는 김태선 민주당 의원이 단계적 적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이후 도입을 주장했었다. 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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