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반도체특별법은 신속처리안건 지정키로
![]() |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자연·김해솔·양근혁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27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일단 미뤄지게 됐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상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크고 여당에서는 좀 더 협의할 시간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며 “의장으로서는 최대한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좀 더 의견을 모아보라는 생각으로 오늘은 일단 상정을 안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개정안 데드라인은 지금으로서는 정해두지 않았다”면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교섭하라고 하는 것이고 협의 시간을 딱 정하긴 그래서 진행 과정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우 의장을 향해 전날(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진 의장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상법 개정안을 국회의장께서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이것은 국민의힘 몽니를 편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께서는 오늘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투명성 확보하기 위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인식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토록 상법개정 추진하겠다 밝혔고 최상목 부총리도 이에 화답했는데 국민의힘은 딴소리를 한다. 자당 1호 당원이 했던 국민과 약속도 헌신짝 취급하는 작태가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현행 상법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전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고도 밝혔다. 진 의장은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려도 상임위 법정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 의장은 “반도체특별법은 국민의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반도체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의 시대착오적 경영 방침을 관철하겠다는 것인지 막무가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추진을 ‘기업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오히려 슬로우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의 트릭”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되면 표결까지 최장 330일 소요되는데, 하루 24시간 365일 초경쟁 체제 돌입한 반도체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330일은 운명을 바꿀 만큼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일하지 않는 동안 일하고 싶은 국내기업들의 발목 잡은 셈”이라며 반도체 특별법의 2월 내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