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 징역이면 ‘10년’ 선거 못 나간다…3월 26일 운명의 날[세상&]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1심 징역1년·집유 2년…피선거권 10년 박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운명이 3월 중 판가름 난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치러질 ‘조기 대선’은 물론, 향후 정치 행보가 달라진다.

운명의 날 3월 26일…이재명 “답답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3월 26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와 동일하게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민주주의 주권자의 이성적 판단은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가짜뉴스 생산, 유포 행위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청산해야 할 적폐”라며 엄벌을 요청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심과 동일하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 당한다.

이 대표는 오후 7시 13분께 최후 진술을 시작해 약 28분 동안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적이 없다. 허위 사실 공표로 3건이 기소됐다”며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게 많은 사람이다. 어떤 표현을 할 때마다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되고,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석되면 어떻게 정치인이 말할 수 있나”라고 했다.

검찰이 기소한 범죄사실은 크게 2가지다. 첫번째는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러 언론에서 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몰랐다”고 말한 내용이다. 두번째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말한 부분이다.

김문기 ‘골프’ 발언·백현동 발언 뒤집힐까

1심 재판부는 故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모든 교유관계를 부인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이 대표가故 김 전 처장과의 업무적 교유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골프 발언’은 유죄가 인정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이 대표와 故김 전 처장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제가 마치 골프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전체 일행 중 일부만 잘라서 보여줬다. 조작이다”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조작됐다’라는 발언은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 ‘김문기와 해외에서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며 골프를 친 행위를 부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백현동과 관련된 발언은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이라고 봤다.

이 대표 측은 1심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피고인(이재명)의 발언에는 ‘치지 않았다’는 표현이 없다”며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한정해 볼 수 없다. 사진과 관련성 무시하고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만 해석해 허위 사실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담 프로에서 일부 불명확한 표현이 있다 해도 이를 ‘공표’로 볼 수 없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는 ‘말 실수’를 찾아내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