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변수’ 생긴 尹탄핵…심판일 변화 생기나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건 위법
헌재 결정에 윤 대통령 탄핵 일정 변수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에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자리해 있다. [공동취재]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이 변할 가능성이 생겼다.

마 후보자가 임명돼 재판부 구성에 변화가 생기면 지난 25일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이 재개돼 선고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이날 헌재는 국회의 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함에 따라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했다.

만약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8인 체제’로 변론을 마친 뒤 선고만 남겨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일을 결정하기 전에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그를 평의에 참여시켜 ‘9인 체제’로 결론 낼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당초 3월 중순께로 예측됐던 선고일은 미뤄질 수밖에 없다. 변론 종결 후 합류한 재판관이 선고에 관여하려면 변론을 재개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변론 갱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사재판에서 공판 절차의 갱신은 원칙적으로 지난 공판의 녹음 파일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휴정 시간을 빼더라도 11차까지 50시간이 넘는 변론을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한다면 선고 기일 조정이 불가피하다.

재판장이 요지를 설명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방식으로 ‘간이 갱신’을 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동안 형소법을 엄격히 따르고 심판 기간도 180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이 공판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공포를 앞두고 있어 헌재가 이를 근거로 간단한 갱신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헌재는 1~2차례 기일을 열어 간소하고 신속하게 변론 갱신·종결 절차를 거친 뒤 9인 체제로 평의를 열고 파면 여부를 가릴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를 제외하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이 경우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없고, 헌재는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게 된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던 만큼 헌재가 변론을 재개해 재판 일정을 늦추려 하진 않을 거라는 분석이다.

다만 현직 재판관이 9명인데 별다른 이유 없이 8명만으로 결정을 선고할 경우 사후에 절차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변론갱신 절차를 거치더라도 11차에 걸친 변론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탄핵심판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당장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권한쟁의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대통령 탄핵심판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며 “지극히 정치적 셈법과 꼼수”라고 비판했다.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시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재법 66조는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하지만, 처분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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