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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없습니다.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에 게시된 불법 촬영 금지 안내문. 고재우 기자 |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이거 몰래카메라예요? 여자 화장실에서 생긴 일.” (SNS에 올라온 글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화장실 불법 촬영물 ‘약 200건’에 대해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해당 촬영물들이 해외 불법·음란 사이트 등 통해 유포됐다는 사실 확인 후 후속 조치다.
문제는 해당 촬영물들이 ‘조족지혈’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초소형 카메라 등 수입액이 매해 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일반에서는 ‘화장실도 무서워 못 가겠다’는 푸념이 다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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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 온 몰래 카메라 문의 글. [연합] |
27일 방심위에 따르면 최근 보안이 취약한 카페, 대학교, 회사 등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한 결과, 화장실 불법 촬영물 192건이 해외 불법·음란 사이트 등을 통해 유포 중임을 확인했다.
이에 방심위는 최근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해당 영상물들에 대한 시정 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
방심위 등 정부 부처에서 불법 촬영물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실제 불법 촬영물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관련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이 매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소형 카메라 수입액은 2022년 약 34억원, 2023년 약 43억원, 지난해 9월까지 약 58억원이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9월까지 불법 촬영 적발 건수는 하루 평균 19.4번으로, 전년도 18.2건보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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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없습니다. 서울 시내 한 지하철역에 게시된 불법 촬영 금지 안내문. 고재우 기자 |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물 특성상 무한 복제, 유포 등 확산 속도가 빨라 초동대처가 중요하다고 제언한다.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이유다.
방심위는 “단 한 번의 유포로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임을 고려할 때 인터넷 이용자들의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며 “공공장소 불법 촬영물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반 허위 영상물 등 디지털 영상물 관련 피해도 확산일로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요청 건수 2020년 15만6000건에서 2023년 24만4000건으로 수직으로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