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대표발의한 고준위방폐물법·국가기간전력망법 본회의 통과

이인선 국회의원.[이인선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을)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준위방폐물관리법은 포화가 임박한 원전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처분장을 건설해 옮기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고준위방폐장의 부지선정,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원전부지내 저장시설의 용량, 고준위방폐장(영구처분장) 확보를 위한 목표시점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기간전력망법은 우리나라 전력망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국가기간전력망의 건설이 주민들의 반대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일이 계속되자 마련됐다. 조기협의가산금·분할지급·선하지매수 청구권 등 토지보상, 현행 송전설비주변법 대비 보상 및 지원 확대, 전력망이 지나는 지자체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인선 의원은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꾸준히 지역주민과 학계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22대 국회에서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고 여야 합의를 독려했다.

이인선 의원은 “두 특별법의 통과로 전력의 생산과 공급 측면에서 숨통이 트이고 반도체 ·AI 와 같은 첨단산업과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이후의 과정도 계속해서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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