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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 |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2014년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국인 유학생 납치·살해 사건 범인 6명에게 단죄가 내려졌다.
28일(현지시간) 필리핀스타와 인콰이어러에 따르면 지난 18일 마닐라법원은 필리핀에서 여대생 이모(당시 23세) 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일당 5명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납치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공범 1명은 징역 최대 11년 형을 받았다.
이들을 제외한 용의자 중 1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사망을 증명할 서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용의자 1명은 검거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14년 3월 초 필리핀 수도 마닐라서 유학하던 여대생 이모 씨가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괴한들에게 납치된 이후 한 달여 만에 피살된 채 발견됐다.
필리핀에서는 한국인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가 자주 발생하지만, 재판 기간이 길고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잦다.
2016년 사업가 지익주 씨는 필리핀에서 경찰관 3명에 의해 납치돼 살해당했다.
주범인 전직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 라파엘 둠라오는 1심에서 무죄였다가 지난해 6월 2심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곧바로 발부하지 않은 상황을 틈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