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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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수노동지청사. |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건설 현장 근로자 임금 수억 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사업주 A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여수지청에 따르면 A씨는 여수, 순천, 보성 등지에서 관급공사 하도급 일감을 맡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근로자 200여 명의 임금 6억원을 상습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금을 못 받은 피해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공공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체류자인 외국인들로 나타났다.
여수지청은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중대한 법 위반 사실이 추가로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근로자들에게는 대지급금 지급 등 구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