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집값 담합’ 집중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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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아파트 전경. 신혜원 기자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최근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 핵심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교란 행위 단속에 나선다. 특히 거래가가 단시간에 뛴 강남 4구(강남·서초·강남·강동) 등 특정 지역의 거래 동향을 특별 모니터링하고,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공동 주재한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특별시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토허제 해제가 촉발한 일부 상급지의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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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거래가가 크게 오른 잠실 주공5단지. 김희량 기자 |
이에 참석자들은 주택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심리 불안으로 인한 투기·교란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국토부와 서울시는 투기 세력에 대한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양측은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25개 자치구 합동 현장점검과 연계해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대한 거래 동향 모니터링 및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신고된 집값 담합 행위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조치하고,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 허위제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3월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금융위·지자체 통보 및 경찰청 수사의뢰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를테면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앱),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집중 단속할 전망이다. 또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의 가격 띄우기 행태와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차입금이 과다한 매수 거래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을 이중으로 받는 편법대출 등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세무검증과 대출규정 준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해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을 실시한다. 금융위는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관할하며 각 지자체는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또 이날 참석자들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공급 대책 추진 상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8.8 공급 대책 후속 조치 중 민간 시장의 호응이 큰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2월 21일 기준 약 26만호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9만4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조기 착공토록 하고, 앞으로도 SH 등과 함께 신축매입 11만호 이상, 서울은 무제한 매입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1월 말 기준 확약 대상 3만6000호 중 총 2만5000호 협약체결을 완료했으며, 작년 착공된 5000호를 비롯해 나머지 매입 확약 된 택지도 조기 착공을 통해 신속히 공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엄정히 대응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