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3번 모두 기각 김성훈 차장 오늘 운명의 영장 심의위 [세상&]

서울고검 영장심의위 6일 오후 2시 개최
경찰 심의 신청 10건 중 ‘청구 적정’ 0건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한 서울서부지검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해달라며 서울고검에 신청한 영장 심의가 6일 오후 열린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불청구한 서울서부지검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해달라며 서울고검에 신청한 영장 심의가 6일 오후 열린다.

서울고검은 이날 오후 2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서부지검의 구속영장 기각 처분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에 따르면, 경찰은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검사의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검찰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곳이 전국 6개 고검에 설치된 각 영장심의위다. 영장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들은 각 고검장이 위촉한다.

통상 법조계·언론계·학계 등 외부에서 추천 받은 20~50명의 영장심의위원 후보단이 구성돼 있는데, 고검장은 영장 심의 신청이 있을 때마다 위원 후보 중에서 추첨 등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선정해 위촉한다.

그동안 서울서부지검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씩 기각했다. 이에 경찰 특수단은 지난달 24일 서울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했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서울서부지검에서 연이어 기각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경호처 사건을 이첩하고 공수처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다만 특수단은 공수처와의 협의에 따라 우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에서 영장 기각 처분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이날 공조수사본부 관계자 3명을 영장심의위에 출석시켜 그동안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 압수수색에 불응하며 비화폰 서버 확보 시도를 가로막아 온 점 등을 증거인멸 우려 사유로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검찰 측도 이날 심의위에 담당검사를 출석시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각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은 확보된 관련자 진술이나 휴대전화 등 증거에 따라 김 차장 등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왔다.

2021년부터 올해 2월 26일까지 전국 고검에 접수된 경찰 영장심의 신청 건수 및 심의결과 표. 특히 ‘서울고검 신청 건수’에는 2월 24일 국수본 비상계엄 특수단이 신청한 영장심의(심의 前) 건도 포함됐다. [대검찰청 제공]


다만 영장심의위가 2021년 도입된 이후 올해 2월 26일까지 경찰로부터 신청받은 영장 심의 16건 중 ‘영장 청구 적정’ 의견을 낸 경우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고검은 역대 경찰 영장 심의 신청 건 10건을 모두 ‘영장 청구 부적정’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본지 3월 1일자 [단독] 3번 모두 기각 당한 김성훈 구속…서울고검 영장심의 ‘청구 적정’ ‘제로’ [세상&] 기사 참조).

광주고검 영장심의위에서 경찰의 영장심의 신청 건이 ‘영장 청구 적정’ 의견으로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심의 결과를 존중해 법원에 청구한 영장마저 결국 기각되면서 사실상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집행된 경우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날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에서도 ‘영장 청구 부적정’ 의견이 나올 경우 김 차장 등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 공수처가 직접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기 사용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한 김 차장은 경호처 직원에게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후로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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