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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네바다주가 3월 7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에 따라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네바다주 거주 재외국민은 실기시험이 면제되고 필기시험만으로 네바다주 비상업용 운전면허증(Class C)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한국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약정은 3월19일(수)부터 시행된다.
네바다주와 운전면허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대만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네바다주는 한국과 약정을 체결한 미국의 28번째 주가 됐다.
김 총영사는 지난 2023년 말 네바다 조 롬바르도 주지사와 면담 자리에서 한국과 네바다주의 원활한 경제협력과 인적교류 등을 위해 이 약정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네바다 주지사도 이에 공감하면서 약정 체결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고 LA총영사관측은 설명했다. 김 총영사는 “약정 체결이 한-네바다간 경제협력과 재외국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