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공군총장 군산기지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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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공군 KF-16 전투기 오폭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조종사 2명에 대한 공중근무 자격심사가 오늘 21일 열린다.
공군은 18일 “조종사 2명에 대한 공중근무 자격심사는 21일 오후 공군본부에서 열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 조종사들은 자격해임과 자격정지, 자격제한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공군은 심사위원회 종료 후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방조사본부는 수사를 통해 조종사들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하고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형사입건한 바 있다.
해당 부대 지휘관인 전대장 A대령과 대대장 B중령도 보직해임된 상태다.
A대령과 B중령은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직무유기, 지휘관리·감독 미흡 등 법령준수의무 위반이 식별됐다.
이와 함께 공군은 19일부터 오폭사고 이후 중단했던 군산기지 비행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오후 군산기지를 방문해 비행운영과 지휘관리 전반을 점검했다.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방패’(FS) 계기 연합훈련에 참가한 KF-16 2대는 지난 6일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지역에 공대지폭탄 MK-82 8발을 잘못 투하해 민간인과 군인 등 다수의 부상자와 재산 피해를 야기했다.
KF-16 2대는 당일 오전 9시 19분 군산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9시 45분 대기지점에 진입한 뒤 10시 4분 각 4발식 총 8발의 MK-82 폭탄을 투하했다.
공군이 사고 직후 비행기록장치와 낙탄 현장 확인, 그리고 조종사와 관계관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KF-16 조종사들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