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법 개정안 즉각 수용 촉구” 崔대행 압박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崔대행 압박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수용하라고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진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사는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신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4년 전 집필한 책의 한 대목”이라며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위반한 이사와 이를 지시한 지배 주주, 비지배 주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도록 상법상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자고도 썼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사의 의무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추가하고 법적 책임까지도 묻자 했던 것”이라며 “지난 13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그보다 한참 못 미치는 법안이다. 최상목 대행에게 묻는데 지금은 4년 전과 다른가”라고 했다.

진 의장은 “상법 개정안은 우리의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1400만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최상목 대행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던 과거의 소신과 전혀 다르지 않다”며 “최상목 대행은 작년 2월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중점 과제로 삼아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오죽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 대행,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씻을 절호의 기회다. (대통령 권한대행) 임기 80일 만에 최상목 대행은 8건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평균 열흘에 한 번 꼴이다. 윤석열이 직무정지 전 31개월 동안 25차례의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가히 헌정사에 남을 만한 역대급 거부권 남발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발 내란 대행 노릇을 그만두고 국회가 통과시킨 민생 법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진 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을 즉각 편성해서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0.6%포인트 낮춘 1.5%로 전망했다”며 “한시가 급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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