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서 담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고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교복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엘리트 구리점과 중부지점, 아이비 구리점 등 3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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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복점에서 직원들이 교복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 [뉴시스] |
이들 업체는 2023년 8~9월 경기 구리지역 중고등학교의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은 학교장 입찰을 통해 지정된 사업자로부터 교복을 일괄 공급받는 제도로, 국·공립학교에는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사립학교는 참여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경기 구리지역의 교복 시장에는 12개 교복업체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 4개 업체는 가격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참여자 부족으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학교 정보와 입찰 금액 가이드라인 등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4건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는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한 뒤 나머지가 들러리를 서는 방식으로 짬짜미를 벌여 계약을 따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입찰 참가자들 간 경쟁을 통해 거래 상대방과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 입찰제도의 취지가 완전 무력화됐다”면서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업체들의 연간 매출액이 모두 30억원 미만으로 크지 않은 점과 부당 공동행위가 1개월 미만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