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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법제처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자치입법권 확대 법령정비 사업을 추진한 결과 22개 법률 개정안과 40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해 3월부터 지방시대위원회와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자치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전수 조사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및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례 등으로 위임이 필요한 정비과제를 발굴했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보조ㆍ지원 사업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ㆍ요건ㆍ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거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제공 서비스 범위, 교육시설 지정 등 그 운영 방식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위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기금ㆍ특별회계의 재원이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재정관리 사무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감면 한도에 관한 법령상 제한을 없애 조례로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방의 자율성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