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여자친구 이마 담뱃불로 지지고 폭행한 30대 남성

담배.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말다툼을 하다 여자친구 이마를 담뱃불로 지진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인천지방법원은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0일 오후 9시50분쯤 여자친구인 40대 B씨의 이마를 담뱃불로 지지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었다.

A씨는 B씨 소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깨뜨린 혐의도 받는다. 수리비로는 약 900만원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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