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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
행정규칙 정비계획 밝혀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법제처가 올해 행정규칙 속 권위적 규정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부정적 편견이 담긴 규정을 발굴해 정비한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대해 국립시설 이용료나 주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 소관 부처와 협의해 규정 신설에 나선다.
법제처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행정규칙 정비 계획을 밝혔다.
법제처는 우선 상위법령에서 각종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정하고 있음에도 행정기관이 법령상 근거 없이 임의적ㆍ편의적으로 규제를 강화한 사례를 발굴해 정비한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나 나이에 따른 차별적 제도를 두고 있는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정비할 예정이다. 우선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담긴 용어를 개선하고, 민법 개정에 따라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가 ‘성년ㆍ한정 후견제도’로 개편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규칙을 후견제도 개편 취지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자녀 가정에 대해 국립시설 이용료나 주차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행정규칙 소관 부처와 협의에 나선다. 현재 다수의 국립시설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이용료 또는 주차 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자녀 가정에 대해 요금 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불합리한 행정규칙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