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사당국에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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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금융당국이 ‘선불업’ 등록이 안 된 ㈜문화상품권 소비에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문제가 생길 경우 이용자들이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선불업(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신청한 16개 업체에 대한 등록을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업 대상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문화상품권은 선불업 등록 기한 이후로도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 문화품권 영업을 계속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수사당국에 관련 확인을 요청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미등록 선불업을 영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관계 부처는 ㈜문화상품권의 선불업 미등록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도 발표했다.
우선 ㈜문화상품권은 선불업 미등록 업체이기 때문에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 의무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이용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업체의 파산·영업정지·가맹점 축소 등이 발생할 경우 상품권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
만약 상품권이 제휴처의 거래중단 등에 따라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상품권 발행사에 상품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한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3영업일 안에 환불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