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 국제사회 노력 동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양수산부는 1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UN) 사무국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 협정)’의 비준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BBNJ 협정의 21번째이자, 동아시아 최초의 비준국으로 자리 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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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UN) 사무국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 협정)’의 비준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황준국 주유엔대사, 데이비드 나노풀로스 유엔 조약국장 [해양수산부 제공] |
BBNJ 협정은 별도의 관리규범이 없는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성 문제가 커진 데 따라 공해·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협정이다.
앞서 정부는 2023년 10월 이 협정에 서명한 뒤 비준을 위해 국내 절차를 진행해왔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협정의 비준동의안이 지난 13일 통과됐다. 이 협정은 60개국 비준 후 120일째 되는 날 발표된다.
해수부 측은 “이 협정이 발효되면 해양보호구역 설정, 환경영향평가 실시, 개도국에 대한 역량강화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우리나라의 이번 비준은 협정 발효를 앞당기고 해양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국내 산업·연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효 전 해양유전자원 등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정부는 협정의 이행을 위해 국내법령 정비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협정 비준을 계기로 공해상 해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