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 저지’ 김성훈…“김여사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발언, 사실 아냐”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구속 기로에 놓인 가운데, 김 차장은 21일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에게 총기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질책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은 21일 오전 10시30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3분께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도착한 김 차장은 “경호관에게 최고의 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이라고 교육받고 훈련받았다”며 “처벌이 두려워서 그 임무를 소홀히 한다면 경호처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어떤 지시가 아닌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경찰과 공수처가) 사전에 영장 제시나 고지 없이 무단으로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다. 당연히 막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거나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왜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김 차장은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에게 총기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을 질책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대통령실에서 이미 밝혔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그는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 규정에 따라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뿐이지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김 차장과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영장에 다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9시53분 법원에 출석한 이 본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냥 갈게요, 수고하세요”라며 안으로 들어갔다.

김 차장 등이 모습을 드러내자 법원 정문 밖에 있던 일부 지지자들은 “대통령 경호처 화이팅”, “경호처는 무죄다”, “김성훈·이광우 힘내라” 등을 큰 소리로 외치기도 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두 사람이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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