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 이자에 고통…불법사금융 피해자 평균 대출금 1100만원

한국대부금융협회, 지난해 593명 피해자 지원
초과 이자 2100만원 반환·잔존채무 4000만원 감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연평균 이자율이 50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연평균 이자율이 50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이자율이 20%인 점을 고려하면, 500% 고리대금은 이를 25배 초과하는 불법적 행위다.

23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593명의 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연 평균이자율은 503%, 평균 대출금액은 1100만원에 달했다. 평균 대출 기간은 49일로 집계됐다.

‘거래내역 확인 서비스’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대출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실질 이자율을 산출해 확인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다. 통상적으로 불법사금융은 비정기적으로 대출과 이자 상환이 이뤄져, 사법기관과 피해자가 이자율을 정확히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 행위 기소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상시 제공하기 위해서 거래내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593명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총 1만4453건의 불법사금융 거래내역 확인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와 직접 협의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를 조정하는 등 피해구제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7건의 불법사금융 잔존 채무 4000만원을 전액 감면했으며, 법정 상한금리를 초과 지급한 9건에 대해서는 초과 이자 2100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 거래 내역 및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협회 소비자보호부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불법사금융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금융취약 계층이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제도권 금융인 대부금융을 적극 활용하며 대부금융이 서민 금융을 책임지는 건전한 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예방과 구제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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